건강보험 노인 틀니혜택 알고 계시나요?
- 복지&정책
- 2018. 3. 30. 13:44
건강보험 노인 틀니혜택 알고 계시나요?
요즘들어 잇몸이 붓고 피가 자주나서 양치질 및 치실사용, 건강보조 식품까지 챙겨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잇몸에서 티가 나더라구요. 쑥, 달래와 같은 봄 제철 음식으로 몸을 챙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는 꼭 스케일링을 받고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평소 잇몸이 말썽이다보니 치아보험도 들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들기때문이죠.
2017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틀니 혜택이 생겼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때 드는 본인부담금이 50%->30%로 인하되었습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00세 시대이지만 유병장수 할 것인지, 무병장수 할 것인지는 자신이 얼마나 관리를 해야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몇 년 뒤면 100세가 되시는데요. 지병 하나없으시지만 틀니는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 틀니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더 궁굼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가능해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가구 668,842원 / 2인가구 1,138,839원
3인가구 1,473,260원 / 4인가구 1,807,681원
5인가구 2,142,102원 / 6인가구 2,476,523원
7인가구 2,810,944원 이 기준에 해당되야 합니다.
지원내용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적용(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 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이루어집니다.
틀니 급여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지원합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만 진찰료만 부담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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