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뀐다
- 복지&정책
- 2018. 1.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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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뀐다
2018년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65세가 되면 누릴수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2018년 4월 인상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은 9월로 늦춰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께 매월 제공되고 있는 혜택인데요. 65세때 과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문득 생각이 많아집니다. 100세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할 것 같기도 하고 몸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로 생일 한달전부터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단독가구 경우 월 최대 206,05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9.6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1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2,09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은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는 335,920원이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수령가능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의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신청해 보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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