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동수당 조건 신청방법!


2018아동수당 조건 신청방법!



자녀가 한 명이상 있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인만큼 다양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이한명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피부에 그닥 와닿지않는 현실입니다.


아동수당은 0세 ~ 5세(71개월)아동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매달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원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아동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의 아동입니다.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합니다.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겨우에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7인 이상 대가구인 경우, 가구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합니다.



3인 가구일때 월 1,170만원. 4인 가구일때 월 1,436만원. 5인가구 기준 1,702만원. 6인가구 기준 1,968만원이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아래 표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례1로 보았을때 부부가 맞벌이 한 총 소득이 1000만원, 맞벌이 공제는 부부합산 소득의 25%의 금액인 250만원, 소득합계에서 맞벌이 공제를 제한 소득인정액이 월75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운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http://ihappy.or.kr/calculator/



아동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해주세요.




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입니다.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출생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합니다.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들어가지만 수당은 9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해주세요. 그 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18아동수당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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