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자격
- 복지&정책
- 2018. 5. 1. 10:25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자격
5월은 가정의 달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물론 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날. 이런 날들이 있어서 어린이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학창시절의 선생님에 대해 돌아보곤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자격을 볼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or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한 해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단독가구이며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의 총급여액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5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900만원 이상 ~ 1200원 미만의 총급여액인 경우, 200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의 총급여액인 경우 250만원까지 지급액을 받습니다.
이는 계산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2018년 2월 13일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국세청->근로장려금 제도소개->근로장려금 산청표)
총급여액, 가구 구성원, 재산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작년 소득세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작년 소득세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17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제외자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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