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육아
- 2021. 1. 4. 00:15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동사무소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먼저, 복지로를 검색해서 "보육료"를 검색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입니다.
보육료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018년생이어서 만 1세 반에 속합니다. (신청일 1월1일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는 4세입니다.
내용을 읽고 아래로 내리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보호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보육료 전환은 자녀양육정보 영상 시청 후 가능합니다.
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 시청 후, 간단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 주소, 서비스 선택의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합니다.
아이 행복카드 발급 유무를 확인하고 미신청 사유도 선택해주세요.
그 아래 서비스 선택 유의사항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어줍니다.
동의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알림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서비스 신청서 제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처리기한은 3~7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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